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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

- 조합의 목적 수립

사회적협동조합은 40%이상 주사업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즉,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모집

발기인 수는 5인 이상으로 법인도 포함 가능합니다.

- 조합의 명칭 작명

조합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명칭의 조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관의 작성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설립동의서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 설립동의자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인가 신청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된 임원 명부
5.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주무관청의 인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인가되며 다음의 경우는 다시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사무인계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받습니다.

-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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