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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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목적 수립

조합은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목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모집

발기인 수는 5인 이상으로 법인도 포함 가능합니다.

- 조합의 명칭 작명

조합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명칭의 조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관의 작성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설립동의서를 받습니다.

- 창립총회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주무관청 해당여부,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설립신고

주 사무소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포함된 임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사무인계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받습니다.

-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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