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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중소기업!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 대접…자금, 판로 등 지원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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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중소기업!

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 대접…자금, 판로 등 지원받게 돼

출처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2423

라이프인

앞으로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지난해 3월 홍의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변재일, 박 정, 이개호, 심재권, 박재호, 정유섭, 유동수, 유승희 등 총 10명의 의원이 함께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기업 또는 조합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조항이 신설됐다.

생협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생협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경부터는 생협도 정책자금, 기술, 인력, 판로, 정보화, 창업, 세제 등 중소기업들이 누려왔던 지원책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무조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각각의 (대상과 분야)지원사업에 맞춰 지원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670여개 이상의 생협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협은 전국 678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협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환영하고 있다.

김완수 사무관(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생협이 물자, 서비스의 공동구입ㆍ생산ㆍ공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통해 생협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정책자금 융자를 저리(低利)로 받을 수도 있고 기술개발을 할 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생협이 중소기업 지원을을 받을 수 있게 돼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근본이 되는 법으로 1966년 12월 6일 제정됐다.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2014년 4월 15일부터, 지역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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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360만 개가 넘어 총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90% 정도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자금지원, R&D 투자자금 지원, 판로 및 인력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많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만 해도 무려 1400여 가지에 달한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 하다.

활용 가능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책자금지원】

현재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생협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자본이 아닌, (추후 조합원이 탈퇴할 때 돌려줘야 하는) 대출금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 지위를 가졌다 해도 이 같은 금융 관행이 풀리지 않고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지난 2016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협동조합의 자본금을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지만, 개정안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1항의 8의2호에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을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과반수참석에 출석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얻는)로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할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시중은행들의 자본금 인정 등 현장에서의 적용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용도에 따라 창업자금, 시설자금, 시장개척자금, 경영안정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이 있고, 이들 자금은 조건에 따라 융자금, 보조금(출연금 포함), 투자금, 보험 및 신용보증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각 부처 및 시도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수는 약 1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 이용 시기 및 방법

정부위탁융자금과 보조금은 중앙부처·시·도 또는 공공기관이 연말이나 연초에 신청기간·접수처 등을 정해 관보·신문 등에 공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금과 보험금 및 신용보증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며 투자금은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에 신청을 해야 하고, 보험은 해당보험 회사에,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통상 소요금액의 최고 75%까지 지원한다.

【기술지원】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R&D 투자여력을 확대해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케 함으로써 매출증대와 이를 통한 재투자 여력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 미래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이르는 단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요인을 제공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및 인력, 장비와 함께 기초기술을 공급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1조 3,00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 R&D 자금은 주로 원리금 상환의 의무가 없는 출연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기술개발을 성공했을 경우에는 20~30% 수준의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

양산된 제품의 판로확보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담보하는 신기술 성능 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가 마음 놓고 신기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용 시기 및 방법

기술지원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데 있으며, 이러한 자금은 대부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출연)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이러한 보조(출연)금은 중앙부처·시·도 또는 공공기관이 연말이나 연초에 신청기간·접수처 등을 정해 관보·신문 등에 공고하고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든 접수기관에서 평가를 하여 지원하며, 신청방법·절차 등은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인력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인력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력의 직접채용 지원, 인재알선, 각종 인력관련 지원금 지급, 인력활용관련 세제 지원, 인력양성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약 110여개의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이용 시기 및 방법

대부분의 인력지원사업은 특별한 신청기간은 없으며 당해 사업장이 각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사업'이나 '취업박람회' 등과 같이 이벤트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수시 공고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로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시스템'에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 및 판로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브랜드인지도 및 효과적인 유통망 미비 등으로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통해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체 판매장 개설이 어렵거나 신상품의 유통채널 진입이 필요한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판매공간을 제공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독립매장 또는 샵인샵 방식으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촉·홍보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은 크게 수요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과 공공부문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운영으로 구분되며, 시장개척사업은 지원내용에 따라 브랜드 지원사업, 홍보지원 사업, 판매공간 확대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조세지원】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펴고 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 후 4년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법인세ㆍ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지원

* 창업일(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받은날)로 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감면

*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75%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4년내 자본 증자 포함) 등기 및 창업 중 벤처기업 확인받은 중소기업의(확인일로부터 1년내) 법인 설립 등기시 면제

■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등

* 청년의 근무여건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1명당 500만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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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제공한다.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한 사업을 적시 제공해줌으로써 정보탐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주요기능

- (정책정보 제공) 최신 분야별 지원사업, 정책뉴스, 정책브리핑(동영상) 등을 웹사이트, 모바일 앱, 휴대폰문자, E-mail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

- (부가서비스) 대화령 정책검색서비스(오대리의 정책톡),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및 기업업무서식(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제공

- (기업애로상담) 경영애로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질문하면 분야별 전문가(경영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등)가 24시간 이내 답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042-481-6861)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주소

웹사이트 : www.bizinfo.go.kr

모바일웹 : m.bizinfo.go.kr

모바일앱 :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서비스

중소기업 전문상담 자격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시 상담해 주는 제도이다. 각 지방중소기업청 별로 회계, 금융, 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늘 대기하고 있으니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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